강원, 9월 1~2일 ‘지역형 이동신문고’ 운영…도민 고충해결

기사승인 2021. 08. 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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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듣고 해결하는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운영
강원도청
강원도 청사 전경.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다음 달 1~2일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형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접수하고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는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다.

이번 현장상담은 △양구군(9월1일, 양구국민체육센터) △춘천시(9월2일, 춘천시청 민방위상설교육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한다.

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었거나 건의사항이 있는 주민, 기타 법률상담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에 적극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협업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전문상담사도 함께 참여해 행정 분야 외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분쟁, 노동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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