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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다지급 건강보험금 강제환수 안돼”

권익위 “과다지급 건강보험금 강제환수 안돼”

기사승인 2021. 09. 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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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_로고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이유로 강제 환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A씨에 대한 과다지급 건강보험금 환수 통보를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뚜렷한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 1월 건보공단으로부터 ‘부친 사후 병원비(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2011년 건강보험금으로 주던 중 100만원을 더 많이 지급했으니 이를 환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지서를 받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가입자가 연간 납부한 병원비용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강제로 환수하고 있다. 문제를 강제 환수를 위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권익위는 A씨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환수의 원인이 공단의 귀책으로 발생했는데도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강제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 근거·절차에 대한 근거가 없고 강제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 기관의 권한은 당연히 법률적인 근거로부터 비롯돼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권리 구제절차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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