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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월 300도 못버는 게!” 경찰에 막말한 30대 男 집행유예

[오늘, 이 재판!] “월 300도 못버는 게!” 경찰에 막말한 30대 男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1. 09. 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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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무집행 방해하고 공연히 경찰관 모욕…죄질 범정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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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 “돈도 못 버는 X밥들이” 등을 외치며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지난 4월21일 오후 11시가 넘은 시간 ‘누군가 밖에서 문을 발로 차면서 열라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강남구 삼성로로 출동했다.

현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던 A씨는 돌연 출동한 경찰을 보고 “잡아가라 XX놈아 내가 칠성파 조폭이다. 전과 3범이다”, “월 300도 못 버는 XX들이”, “칼로 목을 따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 경찰관 B씨의 가슴팍을 밀쳤다. 또 함께 출동한 경사 C씨에게는 “죽여버린다. 꺼져라” 등 욕설을 하며 머리와 가슴으로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A씨의 공무집행 방해죄와 모욕죄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한 경찰관에 대해 공연히 모욕까지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2009~2021년경까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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