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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전대책 계획서 작성 안 한 현장소장…건설사에 책임”

대법 “안전대책 계획서 작성 안 한 현장소장…건설사에 책임”

기사승인 2021. 09. 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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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작물 공급·설치공사 계약 결합한 형태…원청사에 사고책임"
대법원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현장소장이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원청업체에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와 A건설사 소속 현장소장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과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부천시 중동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 시공을 맡은 A건설사는 B씨를 현장소장으로 고용하고 안전보건총괄관리 책임자를 맡겼다. 이후 A건설사는 일부 작업을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업체와 200kg 넘는 공기탈취장치 설치 계약을 맺었다.

그러던 중 2019년 3월30일 공기탈취장치 설치작업을 하면서 설치업체 소속 인부 2명이 7.7m 아래로 추락, 인부 1명이 사망하고 또다른 인부는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B씨가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주지시키지도 않은 채 작업하도록 하고 안전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A건설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건설사와 B씨는 공기탈취장치 설치는 도급계약이 아닌 공기탈취업체로부터 물건을 사오는 매매 계약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해당 계약은 제작물 공급과 설치공사 계약이 결합한 형태로 이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며 A건설사와 B씨의 잘못을 모두 인정해 A건설사에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은 B씨에 대해서는 법 적용에서 일부 법리적 오해가 있었다며 이를 고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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