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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해직교사 ‘불법 채용 의혹’ 조희연…수사 결과 3일 발표

공수처, 해직교사 ‘불법 채용 의혹’ 조희연…수사 결과 3일 발표

기사승인 2021. 09. 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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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심의위, '기소 의견' 의결…변호인 측 "아무런 통지 없이 심의위 개최"
공수처 '기소 결과' 따라 檢과 '기소권 갈등' 심화 가능성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수처 출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공수처는 2일 김성문 수사2부장검사와 최석규 공소부장이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채용 지시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결과를 존중할 뿐 그 결론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조 교육감이나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심의위를 개최해 피의자와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심의위 재소집을 신청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소심의위가 수사검사에게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고 반발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한 기소권만 있는 공수처가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경우,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기소권’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공수처의 처분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검찰이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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