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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역수칙 위반’ 유노윤호 형사처벌 피해…과태료 부과될 듯

檢, ‘방역수칙 위반’ 유노윤호 형사처벌 피해…과태료 부과될 듯

기사승인 2021. 09. 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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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처벌 규정 없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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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유노윤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지난 2월 유흥주점에 머물렀던 동방신기 유노윤호(35·본명 정윤호)가 형사처벌을 면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전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정씨를 무혐의로 처분하고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 사건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병예방법상 시·도지사의 고시에 따라 집합 제한 금지 명령, 또는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간다”며 “상황이 발생한 당시 서울시장 고시 기준 영업 시간 제한 위반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으로서 과태료 사안이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현재는 고시 내용이 변경돼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집합 제한 금지로 들어가 벌금형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정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던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자정께까지 있었던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검찰은 해당 유흥주점 업소사장 A씨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주점 종업원 2명과 유흥접객원 3명 등 총 5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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