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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유죄’ 조국 동생 대법원 판단 받는다…2심은 징역 3년

‘채용비리 유죄’ 조국 동생 대법원 판단 받는다…2심은 징역 3년

기사승인 2021. 09. 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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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2심 징역 3년…檢, 지난달 31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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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학교법인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씨 측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받은 6개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5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로써 조씨가 받은 혐의는 △업무방해 △특가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7건으로 늘어났다.

2심은 항소심에서 추가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 일부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추가 적용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특가법상 배임 혐의 일부에 업무상배임미수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 배임수재와 범인도피 혐의 중 일부도 유죄로 인정했다. 서류조작을 통한 웅동학원 허위채권 부담소송과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해외 범인도피 등 상당 부분에서 조씨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봤다.

앞서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재구속 됐다. 검찰은 1·2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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