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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거래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대법,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거래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기사승인 2021. 09. 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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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부는 경제 공동체…'직접거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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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싸게 나온 매물을 배우자 명의로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강동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던 중 전세보증금 3억9000만원에 나온 전세 매물을 자신의 남편 명의로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개업자가 거래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할 수 있어,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중개업자의 직접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배우자의 의뢰를 받아 대리인으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과 배우자는 부부관계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인 점과 전세계약한 아파트에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한 점, A씨에게 임차인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등을 고려할 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중개의뢰인이 전 임차인의 전세금을 빨리 반환해줘야 해 희망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새 임차인을 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자신이 직접 시세보다 싸게 임차하는 이익을 얻는 등 의뢰인에게 손해가 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한 것은 아니고,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1심보다 줄어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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