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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낙연 복합기 대납’ 옵티머스 로비스트들 1심서 벌금형 선고

法, ‘이낙연 복합기 대납’ 옵티머스 로비스트들 1심서 벌금형 선고

기사승인 2021. 09. 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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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로비스트' 3명 중 2명 벌금형…1명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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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사무실 가구와 복합기 임대료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로비스트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신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다 된다고 본다”며 “이 사건 범죄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이모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 1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000만원 상당 복합기와 사무기기 등을 구입해 사무실에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이씨의 D빌딩 사무실에 있던 복합기 등 사무기기는 이낙연 전 대표의 종로 선거사무실로 옮겨졌는데, 그 사용료 160만원가량도 옵티머스가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김씨와 박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던 이 전 대표의 측근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신씨와 김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상대로 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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