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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불법채용 의혹’ 조희연…檢에 기소 요구 (종합)

공수처, ‘불법채용 의혹’ 조희연…檢에 기소 요구 (종합)

기사승인 2021. 09. 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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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 교육감, 특별채용 관련 직원에 '의무없는 일' 하도록 한 것"
조 교육감 측 "근시안적 성과주의 그대로 답습하는'나쁜 수사기관의 길' 선택"
중앙지검, 형사 수석부 '형사1부' 배당해 수사
공소제기 요구 결정 절차 설명하는 최석규 공소부장
최석규 공수처 공소부장이 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의 공소제기 요구 결정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불법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조 교육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당시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씨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형사 수석부인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수사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채용 지시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 지난 4월 경찰에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도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며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

공수처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에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후 2018년 7월 이 같은 요구를 담은 서울시의원의 의견서가 접수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을 검토하기 시작, 결국 그해 12월31일 해직교사 5명은 특별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등이 특별채용과 관련해 채용 실무자들에게 업무권한이 없음에도 지시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특별채용과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인사위원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강요했다고 봤다.

공수처는 수사를 종료한 뒤 수사팀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로 일종의 ‘레드팀’을 꾸려 공방을 벌였고 공소심의위원들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한 조각의 편견도 없이 오로지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된 사실에 관련법리를 적용하여 처분을 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근시안적 성과주의를 그대로 답습하는‘나쁜 수사기관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제는 검찰이 조 교육감에 대한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기소 하거나 보강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석규 공수처 공소부장은 검찰의 보강수사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장검사는 “이 사건처럼 수사기소 분리된 상황에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업무협조 필요하다는건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관계같은 보완수사에 응할생각은 전혀 없지만, 협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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