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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헌재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금지는 합헌”

[오늘, 이 재판!] 헌재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금지는 합헌”

기사승인 2021. 09. 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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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 6 대 3으로 합헌결정
"적극적 권유 행위만 금지해 표현의 자유 제한되지 않아"
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선고<YONHAP NO-339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에서 열린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과 방송법 조항 헌법소원 등에 대한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 가입 권유를 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5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권 전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공무원 신분이던 2015년 타인에게 당원 가입을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년 3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같은 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 전 의원은 공무원을 일반 국민과 달리 차별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해당 공무원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금지 조항은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모든 가입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특정정당·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권유 행위만을 금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한의 정도가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지위를 이용한 정당가입 권유를 금지하거나 선거기간 중 권유를 금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공무원의 지위 이용 여부 등을 불문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한다”고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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