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도로 사용 중인 상속 받은 땅 돌려받으려면…法 “당사자가 증명해야”

도로 사용 중인 상속 받은 땅 돌려받으려면…法 “당사자가 증명해야”

기사승인 2021. 09. 05. 13: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2심 "국가 무단점유 인정돼…원 소유주에 반환해야"
대법 "정부 잘못 입증 못해…적법절차 밟았을 가능성도"
KakaoTalk_20171121_174719886
자신이 상속받은 땅이더라도 국가가 20년 넘게 도로로 사용해온 땅이라면 이를 돌려받기 위해선 당사자가 직접 소유권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씨의 증조부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 9월 경기 파주시에 있는 2000평가량의 땅을 가지게 됐다. 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는 6·25 한국전쟁으로 멸실됐다가, 1961년 복구됐다. 당시 해당 토지는 1932평과 212㎡으로 분할돼 있었고, 토지의 일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1961년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이씨의 증조부가 소유자로 기록돼 있었으나 1978년 소유자명은 ‘소유자 미복구’로 정정됐고, 1996년 다시 국가 명의로 바뀌었다. 이후 재산을 상속받은 이씨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총 135㎡를 돌려달라며 지난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는 재판과정에서 “토지를 일제강점기부터 국도로 점유·관리해 왔고, 적어도 1981년 3월 국도로 노선지정이 된 때부터 20년 이상 점유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씨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국가가 해당 토지를 일제강점기부터 국도로 점유·관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국가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인 1981년에는 지적공부가 복구돼 존재했고, 지적공부상 불상의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는데도 국가는 적법 취득 절차를 밟거나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토지대장 등이 복구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토지사용 목적 등이 잘못 기재됐다면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국가의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공무원의 사무착오 등과 관련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적복구 당시 분할돼 ‘도로’로 이용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가 일제강점기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씨가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등 소유권을 주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가 토지취득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점유권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