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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7일 첫 재판…윤석열 장모·최강욱 대표 항소심 이번주 시작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7일 첫 재판…윤석열 장모·최강욱 대표 항소심 이번주 시작

기사승인 2021. 09. 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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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윤석열 장모·최강욱, 모두 법정 출석할 듯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이번 주 잇달아 법정에 출석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도 이번 주 열릴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오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애초 검찰은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추가적인 투약 혐의를 발견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주 목요일인 9일에도 이 부회장은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15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열릴 공판에선 2014년 삼성미래전략실에서 파견 근무를 한 삼성증권 부장 최모씨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한편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의 항소심 첫 재판도 이번 주에 예정돼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인 만큼 최씨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오는 8일 진행한다. 최 대표 역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가까스로 당선 무효를 피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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