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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취소 영수증 끼워넣고 ‘홀인원 보험금’ 수령…대법 “보험사기법 적용 안 돼”

결제 취소 영수증 끼워넣고 ‘홀인원 보험금’ 수령…대법 “보험사기법 적용 안 돼”

기사승인 2021. 09. 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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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험사기방지법' 제정 3년 전 사건…형벌 법규 불소급 원칙 위반"
대법원
홀인원을 하면 만찬비나 기념품비 등을 보상해주는 일명 ‘홀인원 보험’을 청구하면서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골퍼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홀인원을 하면 축하 만찬비나 라운딩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일명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2013년 4월 경남 밀양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뒤, 골프장에서 결제한 88만원짜리 영수증을 포함해 총 550만원 어치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했고 보험사는 2013년 5월 보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실제 지출한 58만원짜리 영수증이 아닌 88만원짜리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첨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했다. 결국 A씨는 2019년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결제 취소한 금액과 실제 결제한 금액의 차이가 크고, 결제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 시간 간격도 길지 않아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사기방지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3월 제정돼 그 해 9월 시행됐는데, 이 사건은 2013년 4월 발생해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 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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