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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양가 상한제 개선, 빠를수록 좋다

[사설] 분양가 상한제 개선, 빠를수록 좋다

기사승인 2021. 09. 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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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공급에 장애가 되는 분양가 상한제의 개선을 언급하면서 공급 확대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고분양가 심사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한 민간 업계의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손본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노 장관은 또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과 관련한 규제 완화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규제를 완화해 다양하게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미인데 이미 국토부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한다. 장관 발언이 즉각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주택공급 확대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아파트 고분양을 막기 위한 극약 처방이다. 택지비, 건축비, 건설사 적정 이윤을 고려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인데 2005년 공공주택에, 2007년엔 민간택지로 확대됐었다. 이후 2015년 중단된 후 2020년 7월 부활됐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공급을 억제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는데 노 장관이 개선 신호탄을 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적극 환영했다. 그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 한복판에서 분양 가격을 못 정해 주택공급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강동구 둔촌주공의 1만2000여 가구 등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6만여 가구의 공급이 막혀있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노 장관 발언으로 상한제 개선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커졌는데 공급자는 수익이 늘어 쌍수로 환영할 일이지만 반대로 청약통장에 가입해 저렴한 공급을 기대하던 수요자는 분양가가 올라 반발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은 문재인 정부의 큰 규제개혁인데 정확한 분석, 당사자 설득, 사회적 합의로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는 노력이 있어야 탄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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