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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다운’베트남서 검역소 피하려 냉동탑차 몰래 숨어든 15명 적발

‘록다운’베트남서 검역소 피하려 냉동탑차 몰래 숨어든 15명 적발

기사승인 2021. 09. 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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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밤 베트남 빈 투언성의 국도에서 적발된 냉동탑차 적재함의 모습. 적재함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성인 14명과 아이 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사진=VN익스프레스 캡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록다운(봉쇄) 및 성·시간 이동 제한 등 방역조치가 대폭 강화된 베트남에서 냉동탑차 적재함에 숨어 고향에 가려던 베트남인 15명이 적발됐다.

14일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빈 투언성은 지난 12일 밤 적재함에 15명을 태우고 있던 냉동탑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당국은 교통경찰이 이날 국도를 순찰하던 도중 호찌민시 번호판으로 등록된 냉동탑차를 발견해 검문하던 도중 적재함에 15명이 탑승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방 곳곳이 봉쇄되고 다른 지방과 도시로의 이동까지 제한되자 브로커를 통해 고향에 돌아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빈곤 지역으로 꼽히는 하띤·응에안 성 출신이 대부분인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호찌민시로 왔으나,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게 되며 귀향을 선택한 것이다. 15명 가운데는 7세 어린이도 포함됐다.

이들은 검역소를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브로커에게 한 사람당 70만동(약 3만5000원)을 건넸다. 적발된 사람들은 “돈을 건네긴 했으나 냉동탑차로 검역소를 통과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당국 수사 결과 브로커는 동나이성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검역소를 통과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이후 냉동탑차를 이용해 검역소를 통과한 후 2대의 7인승 차량으로 이들을 나눠 이동시킬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록다운 기간에도 식료품·화물트럭 등의 운행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당국은 “다행히 적발 당시 탑차 적재함의 냉각기는 꺼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적발 당시 유효한 코로나19 음성검사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당국은 “명백한 방역 규정 위반”이라 판단했다. 빈투언성 인민위원회 14일 이들의 처지와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당국이 별도의 교통수단을 마련해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라 밝혔다. 응우옌 민 부인민위원장은 “이들을 무작정 출발한 곳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도 이들을 더 어려운 상황에 몰아 넣을 것”이라 설명했다. 당국은 검역소를 몰래 통과하는데 사용된 냉동탑차의 소유주에게는 1500만동(7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7인승 차량 소유주 2명도 각각 750만동(약 38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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