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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기·수소차 지자체 보조금’ 통일 권고

권익위, ‘전기·수소차 지자체 보조금’ 통일 권고

기사승인 2021. 09. 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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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대가 온다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연합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전기·수소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을 통일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 통행료와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등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

이 개선안은 권익위가 최근 5년 간 전기·수소차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하고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이용자 불편사항을 담은 것이다.

권익위는 전기·수소차 구매시 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과 관련해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거주 기준일을 ‘구매 지원 신청일’ 등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기존 보조금 제도는 지자체마다 공고일과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거주 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다보니 거주지를 이전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전기·수소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은 하이패스 차로에만 적용돼 일반차로 이용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국립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공공시설과 달리 국·공립대학은 공적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전기·수소차의 주차요금을 일부만 감면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고속도로 요금소 일반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국공립대학에도 전기·수소차 주차요금을 감면토록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전기·수소차 보급과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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