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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성인지적 관점’, 공정한 재판 위한 필수 요소”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성인지적 관점’, 공정한 재판 위한 필수 요소”

기사승인 2021. 09. 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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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자 "다양한 시각 조화롭게 반영…형사 사법 정의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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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5기)./사진 = 대법원 제공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재판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시각이나 경험이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같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다양한 시각을 조화롭게 반영해 성폭력 사건에서 형사 사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양성애자로 박해받던 우간다 여성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례, 섬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한 판결, 학교폭력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간 인과관계 기준을 제시한 일화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고, 다수결의 원칙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고려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저는 현행 헌법이 태어난 1987년에 대학에 들어가 민주적 새 헌법으로 법학 공부를 시작한 첫 세대”라며 “새로운 세대의 일원으로서 법원의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 있다. 법관으로서 지켜왔던 소명을 잊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표출되는 갈등의 양상은 과거와 많이 다르다.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혐오 표현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면서 “법원은 판결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지점을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62·14기)의 후임으로 오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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