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1050950_001_20210526084102185 | 0 |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위 모습. /AP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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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집행할 때는 노크(사전고지)를 해야 하고 용의자 검거 시 목 누르기 등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가 산하 기관에 관련 지침을 하달하면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또 하나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지난 3월 미국 하원이 용의자 목조르기를 금지하고 경찰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한 데 이은 조치들이 미국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연방수사국(FBI)·마약단속국(DEA)·연방보안관실 등 산하 기관에 법집행요원이 용의자 제압 시 목조르기, 사전고지 없는 강제진입 등의 수단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전미를 들끓게 했던 흑인 남성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촉발한 변화로 풀이된다. 당시 플로이드는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을 거뒀고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과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이로써 앞으로 FBI 요원 등은 노크 없이 진입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 노크 없는 영장의 경우 연방검찰과 소속기관 양쪽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무부는 또 법집행요원들이 신체에 카메라를 착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추후 논란의 소지가 될 부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선 3월 미국 경찰을 대상으로 한 하원 법안 역시 골자는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할 때 목을 조를 수 없도록 제한하고 면책특권을 제한해 용의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경찰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