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적재조사 7개 사업지구 경계협의 추진

기사승인 2021. 09. 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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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7개 지역(1356필지/903,161㎡)에 대해서 백사면 내촌지구를 시작으로 10개 지구 토지소유자 경계협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시는 주민들의 코로나19 확산 감염우려를 감안해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해당지역 마을회관을 이용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계협의는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가 원칙이며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그 외에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와 소유자 간 합의경계로 설정된다.

연 초부터 마을 현안사항에 대해 해당지구 이장 및 주민들과 논의하고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소통하는 등 시민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지구들의 지적재조사 사업효과가 검증되고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천시 한만준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건물저촉 해소,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 개인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토지분쟁의 오래된 숙원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경계협의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경사·진가·사동지구 3개 지역이 9월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경기도로부터 승인·지정되면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순차적으로 경계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후속절차로 임시경계점 설치와 토지소유자 현장입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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