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임산물_불법채취_금지 | 0 | 경북도 관계자가 산림 입구에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현수막을 걸고 있다./제공=경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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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버섯류와 수실류, 약초류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단속하며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는 주요 등산로 및 임도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계도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 채취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 시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엄태인 도 산림자원과장은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