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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고발 사주’ 고발장…공안통 “고발장 내 공직선거법 혐의 생소”

논란의 ‘고발 사주’ 고발장…공안통 “고발장 내 공직선거법 혐의 생소”

기사승인 2021. 09.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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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보도 관계자의 선거 개입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52조' 논란
'檢 일반적 초식 아니다' vs '검사 아니고선 적용 어려워'
윤석열 올데이 라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에 출연해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 = 이병화 기자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무성한 가운데 의혹의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해당 의혹이 최종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 시절 비위 행위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작성자가 검사인지 여부가 진상파악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의혹만 점차 커지고 있다.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으로 미뤄 검사가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혐의 중 하나는 공직선거법 252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다. 이는 같은 법 96조2항 ‘방송·신문 등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취재·보도 등을 하는 자가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사실을 왜곡해 보도할 수 없다’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미상의 고발장 작성자는 MBC와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 소속 기자가 지난해 총선 당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검찰을 깎아내리는 허위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문제는 해당 법 조항이 공직선거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공안통 검사들에게조차 생소한 조항이라는 점이다. 이 지점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우선 공안통 출신조차 주로 의율하는 법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직 검사가 작성한 고발장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에서 혐의를 다퉈야 하는 검사가 생소한 법리를 적용할 경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검사가 쓰는 ‘초식’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 검사에 의해 작성된 고발장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오히려 생소한 법 조항이기 때문에 검사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해당 법 조항이 잘 알려진 법리가 아닌 만큼 검사가 아니고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안통 검사 출신의 A변호사는 “공직선거법 관련 많은 사건을 다뤄봤지만 해당 법 조항이 생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법 조항이 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의 개입 유무를 판가름 짓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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