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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대법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기사승인 2021. 09. 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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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인상 소급분도 임금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모두 갖췄다면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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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 지연으로 추후 소급해 지급된 임금 인상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모씨 등 직원 110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레일은 오씨 등에게 각각 80만~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오씨 등은 지난 2018년 성과급과 각종 수당, 임금협상 지연에 따른 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오씨 등은 △승무수당 △조정수당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에 관한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복지포인트 △성과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측은 “임금 소급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묵시적 합의를 했고, 이를 토대로 임금총액 등을 정했다”며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코레일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승무수당, 1인 승무수당, 직무역할급, 특별업무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최소지급률이 보장돼 있는 성과급 역시 고정성이 있다고 봤다.

2심은 소급분 중 1인 승무수당과 복지포인트만 통상임금이 아니고 나머지 수당과 성과급은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본급 등의 소급 인상분 역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정기성과 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임금협약 체결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소급 인상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면 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와 무관한 임금협약 체결 시기에 따라 통상임금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금인상 소급분이 당초 인상 전 기본급과 조정수당, 대우수당 등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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