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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규제 의지 밝힌 공정위…“구글 심의 3건 더 있어”

플랫폼 기업 규제 의지 밝힌 공정위…“구글 심의 3건 더 있어”

기사승인 2021. 09.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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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한 규제 의지를 밝혔다. 여기에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거나 심의를 앞둔 건이 다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제재는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구글이 삼성 등 제조사에 경쟁 운영체제(OS) 탑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2000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고, 구글에 대한 사건을 조사 및 심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구글과 관련해 인앱결제 강제, 앱마켓 경쟁제한, 디지털광고 불공정 의혹 등 3건을 조사하고 있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 앱마켓에 입점한 앱에서 서비스를 판매할 때 자사의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요한 일명 ‘인앱결제 강제’ 건을 조사 중이다. 이를 막고자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으나 공정위의 조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플랫폼 기업의 대응을 보고 공정위도 대응할 예정이라 진행 중인 조사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에 자사 앱마켓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앱마켓 경쟁제한 행위와 관련해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제한 구글의 디지털 광고시장 갑질 혐의도 공정위는 조사 중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구글뿐 아니라 국내 주요 플랫폼인 카카오에 대해서도 규제망을 좁히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지정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했다고 판단해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해당 안건을 이르면 올해 안에 전원회의에 상정해 카카오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욱이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수익 대부분이 금융에서 나오는 금융사지만 카카오 등 비금융사를 지배했다는 혐의다.

카카오는 본격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지자 골목상권 철수와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안을 약속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카카오의 사실상 ‘백기’ 선언에도 이전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카카오의 상생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거나 실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상생안이 공정위 제재 조치에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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