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 보상…10월 말부터 지급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 보상…10월 말부터 지급

기사승인 2021. 09. 17. 11: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보상대상·손실보상심의위 구성방안 등 구체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지급 절차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등이 규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우선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적으로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됐다.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며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기부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한편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시행 당일인 다음달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