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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평가 최하위 등급 대상 ‘장기요양기관’ 수시 평가

건보공단, 평가 최하위 등급 대상 ‘장기요양기관’ 수시 평가

기사승인 2021. 09. 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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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제공=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0년도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 장기요양기관 등 1005개소를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실시되는 수시평가에는 전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 기관 및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 대상이다. 절대평가 기준으로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183개 기관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공단은 수시평가 실시 전 최하위(E)등급 기관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민영미 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재가급여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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