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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 살해 뒤 훔친 카드로 성매매한 30대 男, 항소심서 징역 22년

‘헤어지자’는 연인 살해 뒤 훔친 카드로 성매매한 30대 男, 항소심서 징역 22년

기사승인 2021. 09. 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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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격분해 범행…계좌서 3600만원 인출해 빚 갚아
재판부 "살인 후 베란다에 시신 방치…태연하게 성매매해"
법원
연인을 살해한 뒤 숨진 피해자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쓴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8)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연인관계로 지내던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2017년 노래방 도우미 A씨(37)에게 ‘친척이 유명한 영화감독’이라며 금전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접근했다. 이후 A씨와 교제하다 거짓말이 들통났고, A씨가 “나는 업소 다니는 여자고 너는 빚만 있는데 둘 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을 못하는 처지인데 내가 네 뒷바라지를 해야겠느냐”고 말하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강씨는 A씨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통장·보안 카드 등을 가로챈 뒤 계좌에서 3600여만원을 인출해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의 카드로 모바일 게임 비용을 결제하고, 300만원이 넘는 돈을 ‘조건 만남’에 사용했다.

강씨는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18일 동안 A씨의 시신을 방치했으며, 경찰에게 자신이 A씨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1심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처지를 비난받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이후에도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강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소중한 가치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살인과 횡령 혐의를 병합해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는 살인 후 시신을 자신의 집 베란다에 방치한 뒤 태연하게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며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하려는 등 은폐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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