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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못 받은 과징금 363억원…체납 감소방안 마련해야

공정위, 지난해 못 받은 과징금 363억원…체납 감소방안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1. 09. 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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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 파산 등을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는 과징금이 지난해에만 3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의체납 과징금은 363억원으로 집계됐다. 임의체납은 업체가 파산했거나 과징금을 낼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내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5년간 임의체납 과징금액은 2016년 221억원, 2017년 287억원, 2018년 386억원, 2019년 40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소폭 줄어든 363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지 못한 불납결손액은 총 171억66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2억5900만원, 2017년 2200만원, 2018년 24억9600만원, 2019년 92억9400만원, 2020년 30억9500만원이었다.

결산상 과징금 수납액은 2016년 3768억원, 2017년 1조1582억원, 2018년 2393억원, 2019년 485억원, 2020년 2632억원이었다. 이 기간 연도별 수납률은 60.1%, 89.1%, 45.2%, 25%, 45.6%다.

윤 의원은 “조정과정을 거쳐 감면된 과징금액마저도 수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임의체납을 통한 불납결손액마저 늘어난다면,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질 것” 이라며 “공정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정거래법이나 관련 규정을 개선 등을 통한 실효적 체납감소방안 마련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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