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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택치료 전국 확대…어제 91명 재택 배정”

정부 “재택치료 전국 확대…어제 91명 재택 배정”

기사승인 2021. 09. 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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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건강보험 수가 신설…시도별 전담조직 구성
이동형 음압병동 점검하는 관계자들<YONHAP NO-4867>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제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는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관계자들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자체 개발한 이동형 음압병동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택 치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재택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별로 전담 조직을 꾸리고 대상자 확대와 재택 치료자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재택 치료를 받기로 결정된 환자는 91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5명, 제주 2명, 인천 1명이다.

이 통제관은 “현재 경기도와 강원, 서울, 인천 등에서 재택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3500명을 대상으로 재택 치료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택치료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이나 경증인 경우 집에 머물며 자가 치료를 하다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방역당국과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 내 의사와 대면 진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재택치료는 임상 위험도를 고려해 무증상·경증이면서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 아동 확진자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확진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 ‘위드(with) 코로나’로 나아가려면 무증상·경증 환자의 재택치료를 확대해 의료체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통제관은 “재택 치료 환자가 혹시라도 고열 등 건강한 이유가 발생하면 센터에서 1~3일 관리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식인데 이상이 있으면 전담병원으로 옮기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재택 치료 환자를 바로 전담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일단 센터에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한 데 대해 “금방 나을 수도 있고, 일단 입원하게 되면 보통 14일의 재원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통제관은 “재택 치료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택 치료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환자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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