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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표현 자유 위축 우려”

인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표현 자유 위축 우려”

기사승인 2021. 09. 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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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정 법률안,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추상적…검토 통해 개정 기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입구/아시아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신설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7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언론 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등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언론이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 침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발생케 한 경우, 언론에게 피해에 따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벌적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해 ‘가짜뉴스’로부터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인권위는 개정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조작보도’ 개념이나 징벌적손해배상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결국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나 범죄, 부패, 기업 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 보도까지도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허위·조작보도’ 개념에는 △허위성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및 실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헌법과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는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고 언론의 공적 책임과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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