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기준을 위반한 반려동물 사료가 지난 3년간 127톤 14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맹 의원이 농식품품로부터 받은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반려동물 사료의 시중 유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금속(수은) 허용기준 초과한 제품, 무보존제라고 표시했지만 보존제가 들어있는 제품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10개 제품이 2018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지난 3년간 총 127톤, 13억8000만원 상당 유통됐다.
일반적으로 개나 고양이 한마리가 한달간 먹는 사료가 2kg 가량 되는 점을 감안하면 유통된 법령 위반 사료는 반려동물 6만3690마리가 한달간 먹을 양이다.
맹 의원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반려동물 사료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품목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