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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121만명…1인이 최대 29억원 지급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121만명…1인이 최대 29억원 지급

기사승인 2021. 09. 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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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말 기준 외국인 가입자 총 121만9520명…피부양자 19만4133명
중국인, 조모·장모까지 부양가족 등록해
외국인 평균 80만원 이상 혜택…최고급여자 10명 중 7명 중국인
국내 체류 외국인 121만여명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고 피부양자는 19만4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중 1인당 30억원 가까이 진료 후 지급받은 이도 있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7월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가입자, 조모·장모까지 부양가족 등록

같은 기간 최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은 2017년 8명, 2018년 8명, 209년 9명을 등록한 특정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입자는 배우자와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뿐만 아니라 조모, 부모, 처조부, 장인, 장모까지 등록했다.

이외 지난해 배우자와 자녀 등 총 9명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미국인과 시리아인이 각각 한명씩 있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같은 기간 총 455만9000명이 실제 진료를 받았고, 총 3조6621억원을 건강보험부담금으로 지급받았다. 외국인 1명당 80만원 이상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라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부담금 최고액은 29억6301만원을 받은 중국인 피부양자로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했다. 최고 건강보험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은 중국인으로 5명은 피부양자, 3명은 현재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40년 이상 우리 부모세대와 현 세대, 자식세대가 함께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자산”이라면서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은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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