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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잘못 지급한 ‘과오급금’ 5년간 506억원...징수권 소멸 237건

국민연금, 잘못 지급한 ‘과오급금’ 5년간 506억원...징수권 소멸 237건

기사승인 2021. 09. 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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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현장조사 등 과오급 최소화 방안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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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전경. /연합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과오급)한 국민연금이 8만3590건, 5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오급은 2019년까지 줄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의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506억 7500만원 이다.

국민연금 과오급은 연금 수급자가 연금 자격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했을 때와 부정수급을 했거나 연금 수급 중 새로운 급여가 생겼을 경우 등에 발생한다.

연도별 과오급 건수는 △2017년 110억 7800만원 △2018년 92억 3300만원 △2019년 117억 2300만원 △2020년 113억 1600만원 △2021년 6월까지 73억 2500만원이다.

과오급 지급 건수는 △2017년 2만5279건 △2018년 1만8818건 △2019년 1만4796건 △2020년 1만6389건 △2021년 6월까지 8308건 이다.

국민연금 과오급 발생 및 징수현황
국민연금은 과오급금 506억 7500만원 중 453억 8800만원을 징수했지만 아직 52억 8600만원은 징수하지 못했다. 또 징수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영영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총 5억 8000만원, 237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과오급금을 줄이기 위해 공적자료 입수에 힘쓰고, 현장 확인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령사회 진입으로 국민연금 고갈 예상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과오급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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