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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소법 위반 소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25일부터 중단”

금융위 “금소법 위반 소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25일부터 중단”

기사승인 2021. 09. 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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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내년 5월까지 온라인 금융상품 설명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 기업이 이달 24일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개편하지 못할 경우 이를 중단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하는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소법 개도계간 종료시점(9월 24일)을 앞두고 이달 초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전 권역별 준비사항을 점검한 결과 보완할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 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 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판단해 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금융위 측은 “관련 업체들은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상품 목록을 확인하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내역을 관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편이 완료되면 상품을 선택했을 때 판매업자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출이나 보험 등 금융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지되지만,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도 일부 플랫폼에선 사라진다.

하지만 이달 25일 이후에도 위법 소지가 해소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최근에야 인지한 업체들의 경우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하고, 지체없이 위법소지를 해소하면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하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보완한다. 금융위는 “내년 5월까지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적용될 설명 의무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9월부터 전 금융권의 소비자 행태와 해외 사례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중소법인, 개인 등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 모집인 중 다음달 24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협회 등록 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사항 자체 점검 및 자율시정을 연말까지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에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비조치 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소법에 대한 모집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년 3월까지 권역별 모집인(핀테크 포함) 대상 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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