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재명 “고의적 허위보도에 징벌배상 반드시 필요”

이재명 “고의적 허위보도에 징벌배상 반드시 필요”

기사승인 2021. 09. 23. 09: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가짜뉴스, 헌정질서 파괴행위" 강력 비판
'대장지구 개발 의혹' 보도 겨냥했나
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악의적 왜곡으로 선거에 개입한 언론의 중범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이 대장지구 개발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의적 악의적 허위보도에 형사처벌 외에 강력한 징벌배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하려는 가짜뉴스는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선거방해, 명예훼손은 물론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법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법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사회, 누구도 어떤 지역도 어떤 영역도 억울하지 않은 세상이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입을 경우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액 중 높은 금액을 물리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