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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공매도 기한 60일→90일로…공매도 1위 ‘카카오’

개인투자자 공매도 기한 60일→90일로…공매도 1위 ‘카카오’

기사승인 2021. 09. 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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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허용후 개인 공매도 비중 41%↑ 110억원
카카오·HMM·SK바이오사이언스·삼성바이오로직스 순으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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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주식을 빌려주는 개인대주제도의 차입 기간을 오는 11월부터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만기 연장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기한에 사실상 제약이 없어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유리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늘리는 긍정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 이후(5월 3일~9월 17일)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30억원으로 지난해(1월 2일~3월 13일) 대비 12%가량 감소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이 4357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전체 공매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55.1%에서 76%로 급증했다. 외국인의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13%에서 10.5%로 감소했다.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0억원(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공매도 거래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은 1.2%에서 1.9%로 상승했다.

기관의 경우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으로 거래대금이 2860억원에서 1264억원으로 감소했고 투자자별 비중 역시 43.7%에서 22.1%로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를 부분재개하면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한 이후 원활하게 정착되고 있다”며 “연말까지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과 시장 전체의 공매도 패턴은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나타냈다. 코스피200 종목 중 개인이 가장 많이 공매도한 종목은 빅테크 규제 리스크가 불거진 카카오가 차지했다. 개인투자자의 카카오 공매도 대금은 541억원, 시장 전체의 카카오 공매도 대금은 2조 860억원으로 개인투자자의 38배에 달했다.

뒤를 이어 HMM(391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317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267억원), SK이노베이션(251억원), SK케미칼(178억원), NAVER(173억원) 등이 다음 순을 차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과 시장 전체 모두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가 이뤄졌다”며 “개인 공매도 대금 상위 종목은 외국인 및 기관을 포함한 시장 공매도 패턴과 유사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비율과 주가 등락률 간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개인도 공매도 비율과 주가 등락률간 규칙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판단했따.

개인 대주잔고는 지난 17일 기준 448억원, 평균 상환 기간은 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인 공매도 관련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기존 6개사에서 19개사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중 337종목, 총 2조4000억원 규모가 공매도를 위한 대여가 가능하다.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전체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5,7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외국인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21% 증가했지만 비중은 13%에서 10.5%로 줄었다.

기관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지난 4월 개편된 시장 조성자 제도 시행으로 2860억원에서 1264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금융위는 개인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늘리기 위해 개인대주 서비스를 취급하는 증권사를 28개사로 늘리고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인대주 차입기간 연장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실 연구위원은 “공매도와 신용거래융자는 동일한 대칭성이 있기에 설계된 것인데 여태까진 그렇지 못했다”면서 “개인대주제도 차입기간 연장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이용 확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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