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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집회서 15억원 불법 모금’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檢, ‘집회서 15억원 불법 모금’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1. 09. 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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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2019년부터 文대통령 하야 촉구하며 집회 개최
정치자금법 혐의는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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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4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교회 명도집행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연합
지난 2019년부터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참가자들로부터 불법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고,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광장이나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신도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이 과정에서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 4조는 ‘1000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모은 돈은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검찰은 전 목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은 기부금액이 약 15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가 당시 전 목사를 고발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다. 하지만 검찰은 전 목사가 모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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