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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사 정보’ 건넨 前 사천서장, 징역 8개월 확정

대법, ‘내사 정보’ 건넨 前 사천서장, 징역 8개월 확정

기사승인 2021. 09. 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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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 제공' 대가 제주도 호텔·항공권 받은 檢 수사관…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원
경찰 내사 정보를 유출해 준 대가로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서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 사천경찰서장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전 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식품 가공업체 대표 정모씨는 징역 3년, 정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수사관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경남 사천경찰서장이던 지난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정씨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내사 정보를 유출해 준 대가 등으로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정씨가 2018년 4월 서울서부지법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후, 사건이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이송되자 그해 6월 정씨를 만나 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8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과 69만원 상당의 항공권을 제공받았다.

정씨는 군납 식품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인물이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4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확정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에게는 징역 3년, 이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최씨에 대해 경찰 수사 정보를 흘려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선고해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하고 정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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