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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피싱과 전쟁 중…자체기술 개발해 소비자 보호 총력

은행권, 피싱과 전쟁 중…자체기술 개발해 소비자 보호 총력

기사승인 2021. 09.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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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 전자금융사기 실시간 탐지
신한銀, 주말·야간에 모니터링 강화
하나銀, 500억원 규모 피해 예방
우리銀, 부정이체 등 자동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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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대출 안내에 속아 사기범이 SNS 메시지로 보내준 B은행 사칭 악성앱을 설치했다. 이후 사기범은 A씨에 기존 C은행의 대환이 불법이라며 협박했고, A씨는 대출금 수천만원을 상환하기 위해 은행앱에 로그인했다. 이때 은행사의 보이스피싱 악성앱 차단 시스템이 가동돼 거래가 정지됐고, A씨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최근 메신저피싱 위주로 금융사기 행각이 만연하자,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도 금융사기 탐지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체 보이스피싱 규모는 줄었지만, 그 중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4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4% 급증했다. 보이스피싱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메신저피싱은 사기범이 탈취한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 후, 예금 이체 및 비대면 대출 등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피해규모가 확대될 우려도 크다. 최근에는 가족·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춘 보이스피싱도 늘고 있어 은행권의 피해 예방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전자금융사기 탐지기술을 지난 7월부터 가동해 지난 23일까지 총 205건, 28억원 규모의 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약 6개월간 화이트해커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담당자가 사기 수법을 재현하고 거래 패턴을 분석해 개발한 기술이 빛을 발했다. 또한 국민은행은 올해 선보인 AI 기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대포통장 발생 건수를 42% 감축했다. 보이스피싱 악성앱 차단 서비스를 도입해 약 2만400건의 악성앱을 차단했다.

신한은행도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되자 주말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티(Anti)-피싱 플랫폼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고객 거래를 모니터링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부터는 영업시간 이후에도 야간 보이스피싱 예방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야간 모니터링으로 약 324명, 34억원 규모의 피해를 막았다. 게다가 2022년 완성을 목표로 외부 기술력을 도입한 새로운 보이스피싱 예방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원큐앱에 보이스피싱앱 탐지 기능을 탑재한 이후 월평균 고객 약 1000명의 악성앱을 차단했고, 지금까지 약 500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하나은행은 보이스피싱앱을 탐지한 뒤 단순 알림에 그치지 않고, 고객에게 연락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 추후 하나은행만의 특화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체계 발굴에도 힘쓸 계획이다.

우리은행 또한 지난해 7월 우리WON뱅킹 내 보이스피싱 악성앱 차단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우리WON뱅킹 실행 시 보이스피싱 원격제어앱 등 악성앱 설치·활성화 여부를 자동으로 탐지해 부정이체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딥러닝 기반 탐지시스템과 비대면 거래패턴 분석시스템으로 이상거래를 탐지해 고객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려고 한다”며 “창구 직원의 대응 외에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탐지 기술을 개발해 피해를 사전차단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은행도 AI 등 최신기술을 적용해서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소비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가족·지인 등이 문자 및 메신저로 금전과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꼭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및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원격조종앱(URL)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면서 “신청 후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3일 이내 제출해야 피해금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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