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회의원 ‘혁신도시 광역교통발전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1. 09. 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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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개발지역엔 인구·면적 등 사업요건 제외
'인구와 면적요건 등으로 혁신도시 10곳 중 7곳에 수천억 광역교통사업 이행 못해'
홍문표 의원, 혁신도시 광역교통망 활성화를 위한
홍문표 국회의원
지난해 충청권 최대 성과였던 혁신도시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 낸 4선 중진 홍문표 의원이 충남 미래 100년을 준비할 혁신도시 광역교통망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광역교통발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전국 기존 혁신도시 10곳은 ‘혁신도시 조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함에도 △대도시권 지역 △사업면적 △인구 기준 등 과도한 수립요건에 묶여있어 전체 혁신도시 중 7곳이 15년째 ‘법정 특례 규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홍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울산, 대구, 광주·전남 혁신도시 3곳의 경우 약 6,516억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 의원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와 인구 기준에 관계없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광역교통발전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홍 의원은 “지난해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은 타 시도에 비해 출발이 늦은 만큼 도시개발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며 “충남 혁신도시에 광역교통망 설치를 통해 다가올 2차 공공기관 이전 뿐만 아니라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의 중요한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며 “이번 혁신도시 광역교통발전법안을 통해 충남도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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