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단지 신규 지정’ 조치원·연기지구 보상 투기 ‘꼼짝마’

기사승인 2021. 09. 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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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각 행정조치
2-시 세종7
세종시청
세종시는 신규 공공택지인 조치원지구와 연기지구의 보상투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구성, 본격 운영에 들어갔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로 불법 공작물 설치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현정점검반은 시 건설교통국장을 점검반장으로 토지정보과·건축과·주택과·도시개발과·산림공원과·동물위생방역과·농업정책과·해당 읍면장 등 11개 부서로 구성했다.

점검반에는 시를 비롯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참여한다. 국토부는 총괄지원기능을 맡고 상시 현장점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정조치는 시에서 담당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8월 30일 발표 즉시 주민공람 공고됐으며 공고 즉시 건축물의 건축·공작물 설치·토지 형질변경·토지의 분합·합병과 식재 등 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이를 위해 해당 지역에 드론 항공촬영을 마쳤다. 이를 토대로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하는 수목, 불법 형질변경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엄격하게 보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형질변경 등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한행위를 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조치원지구 7000호(면적 88만㎡), 연기지구에 6000호(62만㎡) 총 1만3000호(150만㎡)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신규 공공택지와 그 주변지역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2023년 9월 4일까지 3개 읍?면(6개리), 8.27㎢(6,239필지)에 대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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