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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업인안전보험 출시…어선업보험 있어도 추가 가입 가능

해수부, 어업인안전보험 출시…어선업보험 있어도 추가 가입 가능

기사승인 2021. 09. 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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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에 가입돼 있는 어선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어업인안전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가 어업 작업 중에 발생한 재해로 입는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출시된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은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에 단독으로 종사할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다. 어선원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겸업 어업인들은 가입할 수 없었다.

이에 해수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겸업 어업인들도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적극행정 실현의 일환으로 계약자의 보험가입 편의를 높이기 위한 ‘어촌계 단체계약 제도’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어촌계 단체 대표자가 1건의 청약서를 작성하면, 나머지 어촌계원들은 서명 날인을 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들어 보험 가입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개선된 어업인안전보험 상품 출시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어업인들의 재해 피해를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적극 마련하고, 어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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