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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소송사건 수가 2019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9233건으로 전년(2019년 663만4344건)대비 약 0.68% 증가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82만9616건으로 소송사건의 72.3%를 차지했으며 2019년 민사 소송사건(475만8651건)보다 늘어났다. 형사사건은 151만6109건으로 소송사건의 22.7%를 차지했으며 2019년(154만968건)보다 소폭 줄었다. 가사사건은 17만1671건으로 소송사건의 2.6%를 차지했으며 2019년(17만1573)보다 소폴 늘었다.
인구대비 사건수는 2020년도 민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8건, 형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5건, 가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건의 비율을 보였다.
전체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민사본안사건은 101만2837건이 접수돼 전년대비(2019년 103만3288건) 1.98% 감소했고, 형사본안사건은 35만2843건이 접수돼 전년대비(2019년 34만3150건) 2.82% 증가했다.
심급별로 봤을때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92만6408건으로 전년대비 2.44% 감소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도 6만4994건으로 전년대비 0.88% 감소했다.
반면 상고심 접수건수는 2만1435건으로, 2019년도 1만8117건과 비교해 18.31%의 큰 증가율을 보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동일인이 과도하게 제기한 사건을 제외하면 2020년 민사 상고심 접수건수는 1만1266건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지난해 1심 접수건수는 26만154건으로 전년대비 5.30% 증가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7만1669건으로 전년대비 2.93% 감소했다. 상고심까지 간 경우도 2만746건으로 전년대비 4.81% 줄었다.
2020년도 재판상이혼사건 접수는 3만3277건으로 전년 대비 5.54% 줄었으며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3만8590건으로 전년 대비 5.51% 늘었다.
소년보호사건은 2018년도 3만3301건, 2019년 3만6576건, 2020년 3만8590건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처리사건의 66.8%에 달하는 2만5579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9852명으로 38.5%를 차지했다.
대법원은 사법연감을 통해 사법부의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 운영 내역 및 추진 사업, 주요 통계자료 등을 공개했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해 주요 활동으로 △전용차량 배정기준 변경 등 사법행정자문회의 활동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 확대 △법원행정처 근무법관 감축,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 확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 추진 등을 꼽았다.
사법연감은 오는 27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PDF로 열람할 수 있으며, 법원도서관에는 30일부터 전자책 형태로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