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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로나 대유행 속 ‘불법영업’ 유흥업소 적발…“감염병예방법 위반 적용”

경찰, 코로나 대유행 속 ‘불법영업’ 유흥업소 적발…“감염병예방법 위반 적용”

기사승인 2021. 09.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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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수유서 30명·송파 가락동서 22명 적발
서울 송파경찰서 전경
서울 송파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던 업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집합 제한조치를 위반한 업주 A씨(58)와 손님 29명 등 30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노래연습장이 오후 10시 이후에도 손님을 계속 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진입할 당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손님 중 일부는 경찰에 항의하거나 핑계를 대며 화장실로 숨는 등 도주를 시도 했으나 전부 검거됐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형사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26일 오전 5시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건물에서 새벽까지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두 곳이 적발됐다. 두 업소는 출입문을 잠근 채 영업해 외부에서는 인기척이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관들이 소방관들과 출입문을 개방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업주 2명과 종업원 1명, 손님 19명 등 총 22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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