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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보험료 ‘뻥튀기’ 금감원 제동…DB손보·삼성화재·현대해상 등에 시정 권고

운전자보험 보험료 ‘뻥튀기’ 금감원 제동…DB손보·삼성화재·현대해상 등에 시정 권고

기사승인 2021. 09. 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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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검사 결과서 손보사 과도한 위험률 적용 드러나
KB손해보험을 제외한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에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이를 시정, 이행을 권고함에 따라 일부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특약 판매 중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개발원의 검사에서 DB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6개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이 과도하게 적용된 위험률로 지나치게 높게 산출됐다고 지적하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보험개발원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의 보험료율 산출에 활용되는 통계와 기초자료 등을 검증하는 기관이다.

보험개발원은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서 경영유의사항 3건과 개선사항 4건을 통보받았는데, 이중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율이 경영유의 조치 사항이다.

이에 따르면 해당 보험의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사고로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로 한정됨에도 보험사가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된 교통사고까지 포함되는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를 기초통계로 사용해 위험률을 높였음에도 “적절”하다로 판단했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위험률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추가할증이 가능한 데도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에 50% 이상 위험률 할증을 적용했다.

금감원은 피해자부상치료비 보장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0% 이상 위험률을 할증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은 매달 ‘몇천원’ 수준으로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올 상반기까지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계약자가 약 80만명으로, 전체 계약자로 합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같은 특약 상품을 취급하는 손보사 중에서 보험료율이 적정하게 산출된 곳은 KB손보가 유일했다.

금감원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보험사들은 상품구조를 KB손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다만 상품구조를 개편하다고 해도 기존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대형 손보 3사인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은 기존 계약자와 형평성 문제를 를 고려해 이달 말까지만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을 판매하고 다음 달부터는 판매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에 참조순보험요율 산출과 검증체계 강화, 보험정보망 운영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에도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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