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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급증…정부 27일부터 특별점검

코로나19 틈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급증…정부 27일부터 특별점검

기사승인 2021. 09. 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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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 7500곳→1.2만개소 확대
자진신고시 감경 조치…포상금 제도도 적극적 운영
0고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장은 576개소로, 부정수급액은 126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사례가 늘며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진 만큼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의 경우 고용장려금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이었지만, 올해는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추가됐다. 점검 대상 사업장도 지난해 7491곳에서 올해 1만2000여곳으로 늘어났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점검기간 사업주가 자율 점검을 거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단순 착오 등에 대해선 감경 조치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자진 신고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 교정과 함께 특별점검 기간 중 적발된 사건은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노사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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