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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퇴직금 등으로 곽상도子에 50억원 상당 지급”

화천대유 “퇴직금 등으로 곽상도子에 50억원 상당 지급”

기사승인 2021. 09. 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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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대장동 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성과급 보상"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도 포함"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 '화천대유'
지난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연합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32)에게 퇴직금 등으로 50억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화천대유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곽씨의 경우 2015년 6월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2021년 퇴사했고, 이에 따라 회사 내부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 측은 ‘당사 임금지급체계의 특수성’을 통해 “다른 일반 회사의 경우와 달리 대다수 부동산개발회사의 경우 임직원들에게 평소에는 기본급 위주,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시 고액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임금보상체계를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곽씨의 경우 퇴직 당시까지 그 지급이 지연돼 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 지급의 보상도 함께 이루어진 것이고,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평소의 기본급 위주로 받아왔던 임금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천대유 측은 “곽씨의 경우 7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격무에 시달리면서 얻게 된 질병도 하나의 퇴직사유가 됐던 바, 퇴직 당시 지급받은 금액 중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성격으로 당시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 지급된 금액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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