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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통한 기술분쟁 첫 해결…현대중공업·삼영기계 분쟁 해결

행정조사 통한 기술분쟁 첫 해결…현대중공업·삼영기계 분쟁 해결

기사승인 2021. 09.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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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침해 행정조사 절차에 따른 첫 분쟁 해결' 관련 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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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 권칠승 중기부 장관, 한국현 삼영기계 대표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술침해 행정조사 절차에 따른 첫 분쟁 해결’ 브리핑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분쟁이 해결됐다.

이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첫 번째 사례다. 이 사건은 선박·철도기관용 엔진부품 전문기업 삼영기계가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을 타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2019년 6월 중기부에 신고한 사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술침해 행정조사 절차에 따른 첫 분쟁 해결’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피스톤 관련 기술분쟁은 합의 전까지 형사, 민사,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중기부 신고 후 지금까지 상생조정위원회에 4차례 안건으로 상정됐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소유권을 둘러싸고 민형사 소송전이 길어지며 행정조사 결론을 내리기 전 올해 4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에 대해 분쟁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조정을 권고했다.

중기부는 조정권고 후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주선하는 한편 외부전문가(기술침해자문단)와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을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중기부는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하고 현대중공업은 거래재개를 위해 협력안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삼영기계가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가 받아들여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따른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합의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유관기관의 협력을 구하는 한편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삼영기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정비하기로 했다.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는 2018년 2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가운데 하나로 시행됐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사례는 개별사건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프로세스를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침해 행정조사로 당사자 간 합의를 촉진하고 상생조정위원회와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상생 프로세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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