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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 다음 달 1일부터 카드사에서 신청…대형마트·백화점 제외

상생소비지원금, 다음 달 1일부터 카드사에서 신청…대형마트·백화점 제외

기사승인 2021. 09. 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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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 안내(인포그래픽)
상생소비지원금 안내(인포그래픽)./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카드 사용액 초과분을 캐시백 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2개월간 시행한다. 소비지원금은 시행 첫 주인 1일부터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각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이 3% 이상 늘어나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원까지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인 3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카드캐시백으로 환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며, 은행계좌 연동방식의 간편결제 등은 대상이 아니다. 업종별로 대형마트, 아울렛,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홈쇼핑(공영홈쇼핑 제외) 등은 실적 적립이 제외된다. 또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등 4대 백화점 명품관에 입점한 브랜드 역시 명품전문매장으로 보고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아울러 대형 전자판매점(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대형 온라인몰(쿠팡, G마켓·옥션·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신차구입, 유흥업종, 실외골프장 등도 제외 업종이다. 이 업종을 제외한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앱, 공연,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실적으로 인정한다.

소비지원금은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신청부터 캐시백 산정·지급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한다. 각 카드사는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소비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9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이 충족되면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만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선불·직불·가족카드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첫 1주일 동안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다음 달 1일에는 1·6년생, 2일 2·7년생, 3일 3·8년생, 4일 4·9년생, 5일 5·0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실적 역시 신청한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신청 후 2일 이내 확인이 가능하며, 카드사용 실적은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으로 인정된다.

캐시백은 다음 달 15일에 신청한 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캐시백은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곳이면 사용 가능하다.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되며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 유효기간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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