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권칠승 “현대중공업·삼영기계 기술분쟁 합의 중기부 추진 프로세스 결실”(종합)

권칠승 “현대중공업·삼영기계 기술분쟁 합의 중기부 추진 프로세스 결실”(종합)

기사승인 2021. 09. 27.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권칠승 중기부 장관, '기술침해 행정조사 절차에 따른 첫 분쟁 해결' 관련 발표
1
(왼쪽부터) 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 권칠승 중기부 장관, 한국현 삼영기계 대표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술침해 행정조사 절차에 따른 첫 분쟁 해결’ 브리핑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현대중공업, 삼영기계 기술분쟁 합의는 개별사건의 해결을 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분쟁을 처벌이 아닌 상생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프로세스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술침해 행정조사 절차에 따른 첫 분쟁 해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합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기술침해 행정조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사실의 진실여부, 적정한 보상방법 등을 고민해 분쟁을 해결한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중공업, 삼영기계 기술분쟁사건은 선박 피스톤 납품업체인 삼영기계가 2019년 6월 중기부에 현대중공업을 신고한 건으로서 중기부는 행정조사를 진행한 후 올해 4월 현대중공업에게 조정 신청을 권고하고 협상을 주선했다”며 “처음에 양사의 입장차이가 컸지만 5개월의 협상 기간 동안 8차례의 만남을 가진 끝에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는 합의에 이르렀고 양사 간에 계속되고 있던 12건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처벌 중심의 기술탈취 근절 대책은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보상이나 매출 발생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분쟁을 해결하며 행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찾아가고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와 소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협의 과정에 대해 “합의 내용 중 위로금 부분은 금액의 문제이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등 다 어려운 부분이었다”며 “양사에서 흔쾌히 합의를 해줘서 중기부도 그 비슷한 안을 제안해 오늘의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의 행정조사, 현장조사에 대해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대웅제약 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되면서 양사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과태료 부과 이후 메디톡스가 중소기업을 졸업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과태료 부과된 것에 대해선 지금 행정소송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현 삼영기계 사장은 “그동안 대기업을 이렇게 상대로 법적싸움을 하느라 힘들었다”며 “앞으로 빠른 시일 내 현대중공업과 좋은 관계로 회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모범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했으며, 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양사 간의 어떤 기술분쟁이 법적 소송이 아닌 합의로 해결된 만큼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미래의 상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